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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유통, 베트남 사무소 열고 본격 해외사업 시작

연간 1,300억원대 매출 실적·노하우 바탕 베트남 양돈 유통시장 도전장


우성유통 베트남서 양돈 유통사업 본격 전개
우성유통(대표이사 박정수)이 베트남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해외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2013년 11월 설립한 우성유통(대전시 효동)은 창립 당시만 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불가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3년 만인 현재 연간 35만 두의 원료돈을 움직이는 축산물 유통 중견 업체로 자리 잡았다. 전국 25개 육가공장, 8개 사료회사, 약 100여 개 농장과 연계하여 월 3만두 이상의 생돈을 출하해 연간 1,300억 원 대 매출 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양돈 유통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만족하는 새로운 유통모델 제시
지난 8월 8일 베트남 동나성에 현지법인 사무소를 개소한 직후 호찌민시에 소재한 롯데호텔 레전드 사이공에서 양돈사료 대형 딜러를 비롯한 유통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양돈유통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양돈 계열화와 유통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생산자는 시세에 따른 변동성에도 출하를 걱정하지 않고 돼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고,  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균일한 규격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윈윈(상생)의 사업모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양돈 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양돈 사육 규모는 약 3,200만 두에 이른다. 다만, 아직은 유통 채널을 비롯한 도축장 시설 등이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시장의 성숙이라는 걸림돌도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인구 성장률과 경제규모의 증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주변국의 정세 등을 종합해보면 베트남 양돈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판단한다.


우성유통은 우성포크 전용 사료를 급여한 돼지의 수평계열화사업과 글로벌 사료 회사와의  출하연계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 현실에 맞는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베트남 돼지고기 품질을 개선 및 향후 해외 수출 사업을 위하여 베트남에서 선호하는 종돈장과 시범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최신 설계의 제1, 2육가공장의 신축을 통해 베트남에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중점을 두고, 베트남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케터링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신제품과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김승희(우성 베트남)지사장은 “50년 전통의 축산 전문기업 우성사료의 축적된 기술과 베트남 사업 15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유통연계 사업을 통해 반드시 사양가, 딜러, 유통업자, 소비자가 만족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이런 사업모델이 확산 될수록 베트남의 양돈 산업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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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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