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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축산물 수입업체 대상 검역 업무 설명회 개최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수입축산물 검역 규정 개정 내용 등 설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최영섭)는 15일 인천항을 통해 축산물을 수입하는 고객(화주 및 대행사)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수입축산물 고객 대상 검역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인천항을 이용하는 축산물 수입업체(고객·대행사)를 대상으로 인천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항의 검역 업무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물 수입 현황 및 수입축산물 검역 규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고, 축산물 수입 검역현장의 건의·애로사항 청취를 통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물 수입과 관련된 검역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해결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축산물 수입업체들과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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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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