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검사 중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구구농장’의 계란(사진) 검사결과,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