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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계란 중 부적합 판정 끊이지 않아 어쩌나?

소비자 안전 최우선 고려…부적합 계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생산자가 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3배 가량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앞선 며칠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르로닐의 대사산물인 피르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르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장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진안군 소재 농장에서 피르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와 시중 유통계란에 대해 지도와 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전량 회수하여 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단속하고 검출된 농가에 대해 출하 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계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부적합 계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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