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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전국 5개 지역서 순차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사항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통합고시(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설명 등이다.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해 지역별로 나눠 개최되며, 일정은 8월 31일 대전(통계교육원), 9월 3일 대구(상공회의소), 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7일 부산(상공회의소), 12일 서울(사학연금회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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