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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 내세운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166건 적발

식품부당광고 138건·의약품 불법판매 28건 포함…온라인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사례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8건은 식품 부당광고, 28건은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사례다.

 

먼저,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138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19건(86.2%)이었다. 또한,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표현한 광고 5건(3.6%),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키크는 약’ 등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이 포함됐다.

 

둘째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게시물 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구매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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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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