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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식품제조·판매업체 13곳 적발

블로그 통해 허위·과대광고·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식품이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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