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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 물림 사고 안전장치 실효성 높이려면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개에 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은 총 1만61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889명에서 지난해 236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해 과태료 부과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려견 및 소유주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제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보호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며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한 번 물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맹견의 소유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밖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반드시 잡도록 규정했다.


반려견이 공격하는 범위를 줄이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으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단속을 어떻게 할지 정부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개 물림 사고’ 이대로는 안된다.


개 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지도·단속이 병행돼야만 한다.


반려견 소유주 역시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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