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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세림현미 ‘라온현미유’ 지자체 상대로 승소

전주지법, 식약처·정읍시 대상 행정명령 부당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회수 명령 취소 판결

지난해 8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 초과로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던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가 최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회수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 전북 정읍 소재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2020년 8월 2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세림현미가 자가품질검사에 사용된 제품을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험 분석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후,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지법이 식약처와 정읍시장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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