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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친환경인증 활성화 위해선 인센티브 개선돼야” 1순위 꼽아

낙농정책硏,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기록관리 간소화·인증개선 등 정부차원 제도개선도 지적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기록과리 간소화와 인증개선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제도개선도 지적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 대한 유기 및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 인증제도’는 축산법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2019년 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5,688호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로, 양돈 26.73%(754호), 육계 12.39%(730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지역별 낙농가의 친환경인증 현황은, 전라남도(79호), 전라북도(37호), 경기도(36호), 강원도·충청남도(각 28호)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친환경축산 및 HACCP인증에 대한 낙농가 설문조사(표본농가 188명)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도, 인증여부에 따른 만족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재인증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인증제도별로 보면, HACCP 인증제도(90명, 47.8%),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38명, 20.2%), 유기축산물 인증제도(23명, 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증농가(22.0%), 비인증농가(14.3%)로 나타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수익성향상’을 1순위로 꼽았다(그림 4). 따라서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친환경인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경우 1순위가 경영비부담(38.1%), 2순위가 정보부족(28.6%)으로 나타났다. 비인증농가의 경우는, 1순위가 소득향상미비(58.5%), 2순위가 경영비부담(56.1%), 3순위가 기록·심사부담(34.2%)으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5). 친환경인증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은 반면,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설보완, 기록관리1) 등에 대해, 낙농가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를 1순위로 꼽았다(그림 6).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규칙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농가의 경우, 친환경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다(58.5%), ‘필요하다(3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인증농가는, ‘보통이다(52.4%)’, ‘필요하다(22.0%)’ 순으로 답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의 재인증여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73.2%가 재인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인센티브부족, 기록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7).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부여, 기록관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농은 집유 시 철저한 항생제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무항생제’ 명칭의 변경을 통해, 일반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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