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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란계 살처분 농가 보상기준 18년 변경된 사실 알지도 못했다

2014년도 기준 보상금 받는 것으로 알고 예방적 살처분 동의
대한양계협회도 공식문서 받지 못해 농가에도 알리지 못해

이번에 AI 예방적 살처분을 한 산란계농가들이 2018년 보상기준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현실성 없는 기준에 맞출경우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AI방역대책에 따른 산란계농가 피해 대책 마련 궐기대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산란계 살처분 농가의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전문지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AI 예방적 살처분 산란계농가는 보상금이 지난 2014년도 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살처분에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산란계 보상기준이 2018년 양계협회도 모르고 공문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군광역지자체에만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살처분 보상금 조정 통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18년 8월 이전처럼 항목별 단일화된 비용으로 재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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