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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6일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방관 농축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농축산연합회,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개최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 책무”…책임 방기하는 농축산부 장관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이에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축산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금산업 조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와 배치되는 기조로 정부 간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와 농축산부의 처신에 대해 꼬집었다.

지난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이개호 의원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고 했다.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원택 의원도 “헌법에서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가금단체 수급조절 행위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가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시원한 대답 한 마디 못 듣고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감안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축산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산업을 대변하여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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