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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 개시

경마장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앱을 통해 마권 구매 가능
내년 6월 정식운영 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확대 운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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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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