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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심의기구 졸속 운영, 개선해야”

- 해저자원개발 심의기구, 지난 5년간 대면회의 한 차례도 없어
- 심의위원 14명 중 10명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사실상 ‘거수기’
- 장 의원, “채취권 허가 심의 의무화·심의위 구성 다양화 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 권한을 가진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공개한 심의위 개최 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으로 심도 깊은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

 

 편협한 심의위 구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 총괄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유망광구 지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심의위원 14명 중 10명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위가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로 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해저 원유·가스전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가 절차 관련하여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취권 허가는 산업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채취권이 직접 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취득하는 만큼 더욱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영해 내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국가 중대사임에도 이를 심의·검증하는 기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 의원은 지난 20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 구성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화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채취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의 채취권 설정 허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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