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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과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조치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과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 폐지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창업 촉진, 주민 생활 향상, 산업기반시설 조성, 대체산업 기업 이전,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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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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