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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독립적·안정적 국회 경호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계엄령 등 비상사태에도 스스로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
- 이 의원, “국회 소관 국회경비대로 국회 본연의 역할 충실하도록”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최근 계엄령 사태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상황을 계기로 오늘 12월 1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와 달리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위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광희 의원은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가 외부 세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은 헌법적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호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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