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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육부 장관에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 위한 지침 마련과 지침 준수 감독 책임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태로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 허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 2 의 연세대사태’ 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고사 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대학의 장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ㆍ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학별고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고사의 관리 ·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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