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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2.3 내란’ 재발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 비상계엄 선포요건·민주적 통제 절차 강화 등 주요 골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2.3 내란사태> 재발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①비상계엄 선포요건 전시·사변·무장충돌·반란에 국한, ②국회·국무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골자
- 용 의원, “위헌·불법적 계엄 반복되어서는 안 돼… 계엄법 개정은 군부독재정권으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재발방지대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소병훈·김영환·서미화·복기왕·윤종군·김남희·김교흥·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취지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반란 등 군사상 필요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했다.

 

▲민주적 통제절차 강화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의 선포 및 변경 시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의 선포와 연장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민주적 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삭제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은 비상상황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했다. 위헌적·불법적 내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과 민주적 통제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계엄법 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재발방지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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