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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라며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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