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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기능유지를 위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항만하역업 등 분야별 필수 항만서비스 업체 7개사 선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제4차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항만서비스 업종별 항만운영협약 신청을 받아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항만하역업(벌크, 컨테이너),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총 5개 업종에서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2개사(벌크, 컨테이너),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1개사이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번 항만운영협약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체결하며, 협약체결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고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천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과 함께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도모하고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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