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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하자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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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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