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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1.19 폭동 관련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 제안

-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 설치 제안에 유인촌 장관, “각 언론사 및 협회와 논의”
- “극우 폭동세력 초상권 보호대상 아니야”...MBC 와 JTBC 제외한 언론 흐림처리
- 민 의원, 국회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 및 진상조사 필요성 강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 라면서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 라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 · 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 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며 19일 폭동 관련 MBC 와 JTBC 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흐림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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