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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서천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인한 어업인구 지속적 감소로 어업환경 악화 가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최소 인원요건을 15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업종별 수협이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최소 인원 요건이 7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 수협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서천호 의원은 이를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도 7인 미만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수 미달 시 해산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농협은 지난 1999년에, 산림조합은 지난 1980년에 법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재 강제 해산 사유에 조합원수 요건이 없는 상황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수 요건의 조정은 어업경영 여건, 어업인구 감소 등 어업 및 어촌 환경을 고려하고, 유사한 농협과 산림조합과의 형평성, 조합의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수협의 강제해산 인원 하향조정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업종별 수협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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