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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안전관리 5대 과제’로 재해 없는 현장 조성

작업 전 점검부터 건설기계 접근 통제까지 현장 안전조치 전면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안전 중심의 현장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5대 핵심과제는 작업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사 특성을 반영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개발 및 실시 ▲신규 근로자 교육과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표지 설치 등을 포함한다.

 

공사는 작업 전 근로자가 참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강화했다. 전국에 소규모로 분산된 건설 현장과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표준 모형에 공사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활동을 추가했다. 근로자들은 작업 시작 전에 건설기계 작업 반경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과거 사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작업 중지 요청제 등 안전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며, 신규 및 취약 근로자의 현장 안내도 진행한다.

 

사고 위험이 큰 신규 근로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첫날 ‘현장 둘러보기’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신규 근로자들은 주요 위험 구역과 안전시설을 직접 확인한다. 아울러 신규 근로자 식별을 위해 색깔 안전모를 지급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기계 주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기계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사고 중 건설기계 및 설비 관련 재해 비중이 높아, 건설기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모든 작업 현장에 건설기계 접근 감지 장비를 보급하고, 안전 고깔로 작업 반경을 표시한다. 기계와 근로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충돌과 끼임 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개인보호구 착용을 일상화하기 위해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AI 폐쇄회로 카메라 등 지능형 안전장비로 보호구 미착용자를 감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불시 점검에서 미착용 현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작업 중지와 현장 퇴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를 확대한다. 포스터, 안내판, 전광판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해 안전의식을 높인다.

 

공사는 5대 핵심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없는 건설 현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안전은 속도나 비용보다 우선적인 가치”라며, “5대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중대재해 없는 건설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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