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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교육감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2 인 포함 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시 위원회 심의 규정… “제 2 의 하늘이 발생 않도록 대책 마련 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또,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을 문의한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충남, 경북, 강원은 각각 2007년, 2014년, 2018년에 1번 심의한 것이 전부였다.

 

고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 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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