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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주도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 보장이 국회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이 14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 주도의 해당 결의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자의적으로 선별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옥중에서도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면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 결과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 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국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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