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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이병진 국회의원, 해수부 인사조치 지적

엄중한 시기,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해양경찰청장 제청 부적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9일 국회에서 이뤄진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해수부 인사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엄중한 시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했다.


최근 해수부는 임기 3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송상근 前 해수부 차관을 임명했으며 임기 2년의 해양경찰청장으로 김용진 치안정감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의 60~70%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는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이 시점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선(文選)의 군자행(君子行) 한 구절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실시돼 정권이 교체된다면, 해양경찰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임기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임기 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무거운 처신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서 해양 경찰청장으로 제청한 김용진 치안정감은 송영달 해수부 차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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