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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형법 개정으로 내란 우려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란 행위자·동조자의 은폐와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국헌 문란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혐의자와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민주화 이후 45년, 다시 돌아온 비상계엄의 망령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은 역사에 잘못된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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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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