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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빈집, 민간 부동산 플랫폼서 거래한다

농식품부, 3월부터 사업참여 지자체·관리기관·공인중개사 모집
민간 빈집 거래 환경 조성 ‘농촌빈집은행’ 구축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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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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