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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주민자치회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안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23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지방자치법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군∙구별 협의체, 시∙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법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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