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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주민자치회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안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23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지방자치법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 3월,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군∙구별 협의체, 시∙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법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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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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