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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방만한 보상금 수령단체 제동거는 저작권법 대표발의

"창작자가 받지 못한 105억, 이제 제도적으로 바뀐다”

앞으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운영기한을 제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20년 넘게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강 작가 사례와 105억원 이상 누적된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마련된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김 의원은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정단체의 기한 없는 독점 운영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지정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져 보상금 분배 지연과 조직 운영의 불투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시 업무 및 조직 운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그 권리를 막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방만한 단체 운영을 견제하고,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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