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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입한 베트남인 검거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하고, 화장품·식품으로 위장하고···SNS에서 판매까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Rush) 191병(4,270ml)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30대)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밀수입자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밀반입한 러쉬는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5000원→8만원)의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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