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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불·산사태 반복 우려… 대피계획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산림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산사태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경북과 경남 일대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고,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민과 진화대원 등의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산불로 인해 나무 뿌리와 토양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나 관련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의 일상화로 산림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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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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