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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송옥주 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 발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못지않은 농업 소득 안전망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한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조금 조성 실적이 낮은 품목의 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일·채소류 등 다수 품목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수납하고 있어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훼·한우·한돈 등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1%만 자조금으로 걷더라도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 단체가 총회 의결을 통해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조금은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 생산자가 주도하는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의 핵심 도구”라며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생산자 단체가 유통 명령제를 통해 사전 수급 조절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배추·대파·딸기·포도 등 자조금 실적이 저조한 주요 농산물 품목들의 자조금 거출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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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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