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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 제기 가능성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당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유자 전원이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제3자가 상속인들 중 일부와의 계약관계를 근거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행위라면 일부 상속인만 단독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은 “공동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하여졌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 1인이 제기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대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같은 판례에서 법원은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존행위는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보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원고로서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상속인들의 권리가 특정 상속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상속재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고려에 따른 것이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소멸시효 문제나 불법점유에 대한 대응처럼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기한 소송도 인정된다는 점은 실무상 유용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샘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와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 제기 전 해당 행위가 보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를 확인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의 소제기로도 소가 적법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추후 소송과정에서 소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피고의 반론제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견지에서, 가급적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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