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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지연성 PTSD 등 공무상 질병 보상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최초 진단일 기준 보상… 공무원 권리 보호 강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뒤늦게 발현되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암, 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PTSD 등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병은 소멸시효 문제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뒤늦게 발현된 질병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PTSD는 공무 수행 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특히 크다.


실제로 최근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트라우마와 우울 증상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사건은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3~2024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약 7%가 PTSD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 위험군도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상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지연성 질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공무원과 유족이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공백을 메우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2연평해전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자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인 김한나 씨도 참여했다.


김 대표는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들의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PTSD와 같은 지연성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고, 공무상 질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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