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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법안 대표 발의

- 한민수의원,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홈쇼핑·IPTV 등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 -
-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 해소 및 사업자 자율성 강화로 방송시장 경쟁력 제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16일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OTT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광고매출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OTT가 유료방송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7년마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그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왔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 ▲사업자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자율 노력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역시 IPTV 사업자에 대한 7년마다의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IPTV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권한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사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OTT는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반복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어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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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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