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4.5℃
  • 연무서울 12.0℃
  • 맑음대전 13.4℃
  • 구름많음대구 14.1℃
  • 흐림울산 14.8℃
  • 맑음광주 13.7℃
  • 흐림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3.1℃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순창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내년까지 연장 시행

최대 300만원 세금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유의해야

 

순창군이 군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내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군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또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순창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원 창구를 통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문자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으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나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세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으로 납세자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감면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