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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결혼하면 손해?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

- 1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10년 새 10.9% → 19.0%로 급증
- 혼외출산도 역대 최고치, 결혼보다 ‘미혼 유지’가 유리한 제도 구조
- 1억 이상 고소득 신혼부부 20.3%… 양극화 심화
- 정일영 의원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 재설계 필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 → 2023년 20.3%로 급증했다. 5천~7천만 원 미만 소득 구간의 신혼부부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0.0%로 감소해, 신혼부부 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지연 혼인신고와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모든 청년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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