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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습 격차 예방·지원체계 강화… “공교육의 교육 안전망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공교육 책임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학습 격차 없는 인천을 향한 첫걸음이며, 공교육의 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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