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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우미건설 '벌떼입찰형 실적 조립'에 484억 과징금 철퇴

실적 전무 계열사에 5,000억 공사 몰아줘 총수 2세 부당 이익… 핵심사 형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의 핵심사인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는 건설사 제재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으로,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를 넘어 입찰제도 자체를 우회하려 한 '실적 조립(synthetic track record)' 행위라는 점에서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1순위 입찰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12개 공사 현장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 '비주관시공사' 형태로 제공했다. 지원 대상 계열사는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우선으로 그룹 본부가 계획적으로 선정했다.

 

지원받은 계열사들은 실제로 벌떼 입찰에 동원되어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2개 택지를 낙찰받는 데 성공했으며, 우미그룹은 이 사업을 통해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로 거두었다.

 

또한, 지원받은 5개 회사는 약 5,000억 원의 공사 매출을 확보하며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급성장했다. 그룹 핵심사인 우미건설 역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0년 60위권에서 올해 12위권으로 급등하는 등 그룹 전체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배정받았고, 2022년 총수 2세는 보유 지분을 127억 원에 매각하여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이를 총수 2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우미그룹의 자산총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5조 원에 미달하는 4조 70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정식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제재했는데, 이는 대형 중견기업집단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행위를 우미건설이 그룹본부 기능을 수행하며 직접 기획·지시했다고 판단,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지원 규모의 10%를 위반 금액으로 적용했으며 별도의 감경은 없었다.

 

한편, 우미건설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택 건설 시장에서 편법적인 벌떼입찰과 부당 지원 행위가 근절되고,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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