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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가입만 해도 처벌될까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AVMOV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당국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언급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AVMOV는 과거 소라넷이나 N번방 사건의 양상을 계승하면서도, 약 54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이용자 규모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 유료 유통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능욕성 콘텐츠와 불법 촬영물이 주된 유통 대상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선 중범죄임을 시사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는 “대중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AVMOV에 단순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이다. 법적으로 회원가입 자체가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즉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AVMOV와 같은 플랫폼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유료 결제나 포인트 획득을 통해 영상에 접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비하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수사 기관이 유료 회원의 접속 IP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입 후 특정 영상을 클릭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시청 및 소지죄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이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오히려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많은 이용자가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전송하거나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금융 흐름은 실명 기반의 거래 기록을 남기기 마련이다. 과거 N번방 수사 당시에도 경찰은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유료 회원을 특정해 나갔던 전례가 있다. AVMOV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불법 콘텐츠 접근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입 및 소지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또한 VPN을 사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송된 링크를 활용했더라도, 수사 기관은 접속 로그와 금융 데이터, 계좌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를 특정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수법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태호 변호사는 “처벌은 시청 및 소지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단순히 클릭만 했다거나 금방 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 특히 AVMOV처럼 조직적, 체계적으로 영상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구조에서는 이용 행위 자체가 범죄 수익에 기여하는 일종의 가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수사 기관은 확보된 서버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아청물이나 지인 능욕물 시청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타격도 치명적이므로, 막연한 기대를 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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