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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앤파트너스운용, 대주주 변동 보고 누락 '과태료 제재'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이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은 파인앤파트너스가 2021년 5월 31일과 2022년 7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26년 2월 10일 기관에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한 파인앤파트너스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부통제·지배구조 관련 의무 위반은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누락과 함께 제재 사유로 포함됐다.


파인앤파트너스의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씨피앤파트너스코리아가 지분 88.7%로 최대주주, 김창호 대표가 11.3%로 2대 주주로 기재돼 있었으나 같은 해 2분기에는 씨피앤파트너스 계열의 지분율이 65.6%로 낮아지고 정우식 이사(약 16.7%)와 이지스투자파트너스(약 9.9%)가 주요 주주로 새로 등장하면서 김 대표의 지분도 7.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22년 3분기에는 씨피앤파트너스 계열 지분이 60.6%로 추가 감소했고 조연용 이사가 약 5%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올라온 기록이 있다. 이러한 지분 구조 변화 흐름이 2021년과 2022년의 변동 시점과 맞물리면서 금감원은 보고 누락을 적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변동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의 투명성 저하와 투자자 보호 장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소규모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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