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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조은신경외과의원–전곡전통시장 상인회, 상인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곡조은신경외과의원(대표원장 조준수)은 전곡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호 협력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 쉬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곡조은신경외과의원은 전곡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곡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50~70대로 높고,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곡조은신경외과의원 조준수 대표원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곡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상인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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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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