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해 채무자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묶는 절차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예금의 기준도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장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계좌에 있는 금액 전부가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의미다.
핵심은 어떤 금원이 압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금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고, 그 밖의 일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급여채권 역시 전액이 압류되는 구조는 아니다. 일정 범위의 급여는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이루어진다.
결국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진행했다고 해서 급여통장이나 생활비 계좌 전체가 항상 그대로 비워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보호 범위에 따라 실제 집행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준 변호사는 “다만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급여나 보험금처럼 원래 압류가 제한되는 성격의 금원이라도 일단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곧바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 하더라도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단순히 생활비인데 왜 인출이 안 되느냐고 주장하기보다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실무상 불편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통장압류 사건은 단순히 계좌가 묶였다는 사실보다, 그 안의 자금이 급여인지, 보험금인지, 생활비인지, 이미 생계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압류 통지를 받은 뒤 무작정 방치하면 생활비까지 장기간 동결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 대상 자금이라면 법원 절차를 통해 풀어낼 여지도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생계비계좌와 250만원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있어, 예전 기준만 알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병준 변호사는 “통장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익숙한 집행 수단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차인 만큼 계좌 안 자금의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급여나 생계비 성격의 자금은 보호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예금 내역과 입금 원인을 정리해 압류 취소나 범위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