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
869개소 대상…전기차·장애인 차량 등 제외, 요일별 번호 끝자리 제한
인천시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요일별로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9개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끝자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주차장은 총 869개소, 4만 3,437면 규모의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이다. 다만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와 군·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 설치와 누리집 공지, 각종 매체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