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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한돈협, 한돈산업 현안 해결 위해 협력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조용민)은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기홍 회장이 제기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축산과학원의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홍 회장, "법적 충돌 해소 및 현실적 탄소중립 체계 마련" 건의 이기홍 회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핵심 사항을 앞서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① ‘비료공정규격’ 개정, 폐사 가축의 적법한 비료화 처리 기반 마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가축 폐사체의 비료화·사료화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료공정규격상에는 해당 원료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충돌 해소를 위한 비료공정규격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②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수립 가축분뇨 액비의 과잉 살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최대 살포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③ 국내 축산분야 탄소중립체계 산정 방식 Tier2로 전환 필요 현재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메탄 배출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