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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 고급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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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 해썹 도축·집유 단계까지 확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마트 해썹 적용 범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oT, 측정센서,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스마트 해썹은 제조·가공 단계에만 적용되어 생산 단계인 도축장과 집유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적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인증 심벌 사용 등 우대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구축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전국 8개소 작업장을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디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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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대현회계법인, 한돈농가 세무·회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4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세무 컨설팅과 세법 및 회계 제도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며 임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현회계법인은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세무·회계 자문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축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현회계법인은 기본 상담과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세무 문제가 한돈농가 경영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으로 농가가 실질적인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