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 중순부터 3,500원 아래로 하락하며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서의 수매를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38일간) 수매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수매 물량은 총 57,000두(1,500두/일*38일)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업체별 구매 및 비축 약정 체결 후 수매를 진행한다. 협회에서는 선진, 팜스토리, 돈마루, 삼호육가공, 롯데, 해자람푸드 등 육가공업체를 통해 19,000두를 수매하고, 농협중앙회는 목우촌과 안침축산 분사, 양돈조합, 지역축협 등을 통해 38,000두를 수매한다.
수매기준은 전국 도매시장 탕박 평균가격이 3,500원/kg(박피 4,000원/kg) 미만일 경우에 수매가 진행되며 두당 5만원이 지원된다. 수매된 물량은 등심, 후지는 사업종료 후 3~4개월간 의무 비축 기간을 거쳐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비축 기간을 위배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