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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 유통기한 3개월 남았어도 6개월 전 생산된 제품

유통과정서 공기 유입 곰팡이 종종 발생...잡곡밥 등의 경우 섭취 가능도

 

  1인가족이 크게 늘어나면서 즉석밥의 인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종종 곰팡이가 발견되어 소비자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유통기한 3개월 남아 있어도 이미 6개월 전에 생산된 제품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즉석밥의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아 있으면 안심하고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알고보면 이미 6개월 이상 실온에서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서초동 K씨는 최근 CU에서 오뚜기밥을 구매하였는데 유통기한이 12월로 아직 2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있었으나 제품에 먼지가 쌓여 있어 구매하기가 꺼림찍 했다고 한다. 하지만 10월 구매시 1,300원짜리를 1,000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씌여 있어 구매를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제조된지 6개월 이상된 제품이어서 반품을 할까도 고민했고 특히 6개월 전이라면 한여름까지 지난 제품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더 후회가 됐다고 한다.

 

  쿠키도 유통기한 1-2개월 남은 것은 바삭한 맛 덜한 느낌

  또 다른 소비자 L씨는 쿠키 제품을 구매하여 먹어보니 왠지 전에 먹었던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이 아니고 약간 푸석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유심히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똑 같은 제품을 유통기한이 9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구매해서 먹어보니 역시한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 있는 것을 알았다. 그개서 그 이후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즉석밥도 냉동만두 처럼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 표기해야

 냉동만두의 경우도 유통기한이 9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때 즉석밥의 경우 아무리 첨단 시설로 진공상태로 만든다고 하여도 실온에서 9개월 이상 보관된다면 제품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된다고는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곰팡이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냉동만두처럼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해야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 개념 변질이 아닌 최상의 품질 보존기간으로 바뀌어야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패나 변질의 개념에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제품의 품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개념을 새롭게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기한은 생산업체에서 정하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최대한 길게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면 부패나 변질의 개념이 아닌 최상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유통기한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즉석밥 또 곰팡이 발생… 안전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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